앞으로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등 음료에 포함된 총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‘식품 등의 표시기준’을 개정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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